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
현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을 꿈꾸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은 남들보다 특별히 잘나거나
특별히 못나지 않은 삶,
즉,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는
개인마다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다투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다니요...."
하지만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고,
익숙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가정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언제나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곤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남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들 하는데,
피해를 당한 남편 입장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과연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혼소송위자료와 더불어
상간남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겐 어떤 책임이?
이 부분은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간통죄가 5년 전에 폐지된 것을 자꾸 언급하며
불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만은 않은데요.
본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실제로 우리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혼인 파탄 사유로써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무려 '1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남은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남편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으며,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여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증식한 재산에 대한
본인의 권리가 위축되는 등의 상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증거를 통해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아내가 제삼자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밝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현재
어떤 것들을 부정행위로 보고 있는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부정한 행위?
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는 읽는 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A 씨는 아내 B 씨가 최근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아내가 집안일에 지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군소리 없이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점심시간에
집 근처에 들를 일이 생겼는데
그때, 아내 B 씨가 제삼자인 남성 Q 씨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그 이후에 B 씨를 추궁하였으나
B 씨는 당시 휴식을 목적으로 Q 씨와
숙박업소에 출입한 것이며
그 내부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법원은 A 씨와 B 씨 중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처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간통죄와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 즉, 외도의 당사자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 또한 두 사람이 연인으로
보일 만큼의 정서적인 교류만을
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외도 피해자가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A 씨는 B 씨로부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기에
100%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이 숙박업소 내부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까지 파악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가정이 있는 자가 제삼자와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고통이 유발됨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활용할 수 있나?
하지만 아내와 상간남이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부인과 상간자가 나눈 카카오톡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부인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이는 당연히 기각되겠죠.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과 같은
메신저 기록이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 중에 서로를 '자기', '서방님',
'여보' 등과 같은 애칭으로 부르거나
'사랑해', '결혼하자', '보고 싶다' 등과 같은
애정표현을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잠금이 걸려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강제로 확인하는 것은
비밀침해죄 등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
해당 증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했음을
알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카드 이용내역 등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간남에겐 어떤 책임을?
그렇다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한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이혼과 더불어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상간자는 가족 관계를 이루지 않은
타인 즉, 제삼자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1조에 의거해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이나
아내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와는 달리
한 가지 사실을 더 입증할 것을
우리 법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연남이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만남을 가지는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내몰아버린 주범이 된다면
이는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따라서 해당 사실을 원고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내와 제삼자가 나눈
대화 속에 '남편' 등이 언급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3천여 건 이상의 승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혼 상간 전문 로펌입니다.
그 기록이 모두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 해당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로펌이라는 점의 방증이 되어주며
둘째, 해당 분야의 수많은 케이스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만큼 새로운 케이스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소송위자료와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모두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답은
법무법인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