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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이혼소송 반소와 함께 활용하기

이혼소장답변서, 이혼소송 반소 제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30일 이내에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물론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곧바로 패소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소송에서 불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겠지요. 



그런데 피고라고 해서 반드시 혼인 파탄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원고 측에 더 큰 잘못이 있는 경우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때에는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의뢰인 황 씨의 사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모두 방어,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다?

 

 

의뢰인(피고) 황 씨는 배우자(원고) 배 씨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평소 황 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배 씨로 인해 황 씨는 건강을 잃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배 씨는 황 씨를 전혀 돌보지 않았기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즉, 부부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황 씨는 20년 넘도록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배 씨는 갑작스럽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거절하자 배 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불사하였고, 소장을 받게 된 황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원을 찾아 이혼소장답변서의 제출 및 이혼소송 대응에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황 씨의 경우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는 판단이 들었던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혼소장답변서의 제출과 동시에 반소의 제기를 권하였습니다. 



반소란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에 대해 권리나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무언가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린 뒤 황 씨의 도움을 받아 승원은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고, 배 씨에 대해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황 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이는 지속적이었던 배 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건강을 잃은 황 씨가 입원 생활을 하는 동안 배 씨는 전혀 간병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혼을 종용하는 등 배우자로써 보이지 말아야 할 태도로 일관하였음을 밝혔습니다. 



(3) 소송 중에 배 씨가 처분한 부동산과 배 씨의 명의신탁 재산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4) 즉, 배 씨의 재산분할 청구에는 이유가 없고, 오히려 황 씨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황 씨에게 청구되었던 1억 원의 재산분할금은 모두 기각되었고, 오히려 황 씨가 배 씨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청구까지

 

 

위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피고가 되었을 때에는 단순히 배우자의 청구를 방어 또는 기각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황 씨가 이혼소장답변서만을 제출하여 방어했을 경우에는 청구된 재산분할금 1억 원이 감액되거나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배 씨가 황 씨에게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기에 황 씨는 배 씨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가 되었을 때,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나의 기여도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라면 반소 제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고, 만약 이 상황에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 즉, 배우자의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반소 제기보다는 이혼소장답변서만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혼소송 반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무언가(위자료, 재산분할 등)를 청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입장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오히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피고 입장에서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겠죠.



이처럼 피고가 대응하는 방식을 정할 때에는 다양한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혼소장답변서는 소장을 받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법률 지식에 능통하지 않고, 소송 실무 경험이 없거나 적은 개인들이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이 충분히 피력될 정도로 잘 작성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사건에 몰두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에 특화된 로펌이며 현재까지 관련 분야 사건을 3천 건 이상 수행하였습니다. 



피고 분들의 경우에는 이혼소장답변서의 작성 및 제출을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소송 전반적인 과정을 대리해드리고 있으며 승소를 바라는 의뢰인 분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활한 소통의 창구를 개설하여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죠. 



소장을 받은 현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건의 승소로 쌓아 올린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설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