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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답변서, 이혼기각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

이혼소송답변서 작성부터 

 

 

부부가 다투는 일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든 종종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가족으로써의 

유대감을 더욱 다지기도 하니 말이죠. 


그렇기에 배우자와 다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시 데면데면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언젠가 가정이 다시 화목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에게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이 온다면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마치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처럼 

절망을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배우자의 의견일 뿐,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혼소송기각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인을 도울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시부터

 

이혼소송기각까지 흘러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각, 쉽지 않은 결과

 

 

배우자가 나와의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정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 등등 


이러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혼소송기각이라는 

판결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소장을 받은 피고 또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반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텐데요.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또한 이혼을 

원하는 피고들에 비해서 

이혼소송기각이라는 판결을 구하는 과정은 

보다 고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다만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법 분야에 집중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을 잘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청구한 것과 반대로 

가정을 지켜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

 

 

'부부 중 누가 됐든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위와 같은 생각으로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소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바람을 피웠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폭언을 하거나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다면 


이때, 바람을 피운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특성상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기각을 구하기 전, 

상대방(원고)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거나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한 사실이 있거나 

그 외에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이므로 

원고는 유책배우자가 되며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법원은 예외적으로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원고의 청구가 혼인과 

가족제도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없기에 

이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일 때에도 

이혼소송기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3 심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2심을 청구하여 

새로운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3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그러나 가사사건의 특성상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크게 뒤바뀌는 경우는 

그리 자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부가 겪어 온 혼인생활에 대해 

심리함에 있어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이혼소송기각을 구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원고가 원하는 대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면 


항소를 통해 2심을 진행한다고 해도 

가정을 유지하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므로 처음 대응을 시작할 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혼소송답변서 작성이라는

 

첫 단계에서부터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할 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다?

 

 

*의뢰인 K 씨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 K 씨와 남편(원고) A 씨는 

30년 넘는 혼인생활을 지속한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중 A 씨는 한 차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K 씨는 이를 용서하기는 했으나 

때때로 과거의 일로 인해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A 씨는 K 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A 씨는 소를 제기하여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와의 이혼 의사가 없었던 

K 씨는 이혼소송기각을 위하여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은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K 씨가 A 씨와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 


K 씨는 A 씨와의 혼인생활이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 


A 씨는 한 차례 외도를 저질렀고,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K 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귀책사유가 A 씨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등 

다양한 쟁점을 사이에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 

그 자체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이미 한쪽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기각의 판결을 

얻고자 하신다면

 

이혼소송답변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혼 및 가사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승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