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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사유, 잦은 부부싸움도 이혼사유 해당할까

성격차이이혼사유 
이혼소송 진행할 수 있는 재판이혼사유일까?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이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사유 중 가장 흔한 사유로 꼽히고 있다는 성격차이이혼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사유
합의가 가능하다면

 

 

우선, 성격차이이혼사유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서는 이혼에 관한 합의가 더 중요하지, 정확한 이혼사유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격차이를 근거로도 얼마든지 협의이혼, 조정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성격차이이혼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위자료 합의에 동의하였을 때에만 위자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결국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해 완전히 합의한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재판이 필요하다면

 

 

만약 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완성되지 못하고, 두 사람의 의견이 너무 다른 경우에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대신 재판이혼을 통해 부부 혼인관계를 해소해야만 합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부 이혼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이혼사유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이혼 청구 및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외도

- 악의의 유기

- 심히 부당한 대우

- 생사확인 불가능

- 혼인파탄

 

민법에 규정된 재판이혼사유는 위와 같죠.

 

 

혼인파탄

 

 

만약 외도를 성격차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가정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성격차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격차이이혼사유를 근거로 재판이혼을 청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격차이가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요.

 

맨 마지막, 혼인파탄을 근거로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말이죠.

 

 

 

 

혼인파탄은 실질적으로 부부혼인생활의 실체가 아예 없는 상태, 

즉 혼인관계가 남아있지 않은 수준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성격차이이혼사유로 인해 완전한 혼인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판이혼도 충분히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까지 청구해 볼 수 있죠. 

다만, 법원에서 실제로 혼인파탄을 재판이혼사유로 인정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혼인파탄을 근거로 재판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저희와 같은 이혼 특화 법률가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격차이 이혼사유가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